부동산

2021년 6월1일 양도소득세 변경안(분양권)

김갑부 2021. 5. 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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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권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에 상관없이

다른 주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주택 수에 산입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매매 시 양도소득세율도 2021년 6월 1일부터 변경

 


분양권은 작년부터 시작된 전매제한과 더불어 올해 강화된 세법까지 적용

분양권은 이제 기본세율이 폐지



2. 1가구 1주택자


2021년 1월 1일 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산정 방법이 변경

2020년까지는 다주택자일지라도 기존의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나서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그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가능하였습니다.

(단,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추가로 2년을 더 보유하여야만 비과세가 가능


3. 조정대상지역 누진세율 입니다.


양도소득 세액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는 별도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소 6.6% ~ 최대82.5%까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최초 취득일이 아님※

​한 가지 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이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