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1년 6월 임대차 신고제, 보유세, 종부세 부동산 대책

김갑부 2021. 4. 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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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고지역을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습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국토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 첫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둔다.

또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런 뉴스가 떳드래죠, 자 그렇다면 정리하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 매년 6월1일에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종부세는 해당 주택에 얼마나 살았느냐와상관없이, 매년6월1일자 주택소유자 앞으로 부과됩니다.

ex) 5월에 매매거래가 성사되었다면, 매매자가 재산세/종부세를 내야합니다.

     6월에 매매거래가 성사되었다면, 매도자가 재산세/종부세를 내야합니다.

 

○ 보유세 부과는 거래 잔금일 기준입니다.

계약이 5월말이라도 잔금을 6월 이후에 치르면, 주택 소유권이 매도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자에게 보유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