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롭게 바뀐, 공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시행
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신고할 계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이나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될 지역과 임대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신설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현재는 공공택지 공공분양 주택에만 3~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있는데,
이를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민간분양에도 확대한 것입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아파트
공공택지 : 3~5년 거주,
민간택지 : 2~3년 거주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3. 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요건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에서
공공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공공 주택
(현행)
물량 : 100%,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2021년)
물량 : 우선 70%, 소득기준 : 100%(맞벌이 120%)
물량 : 일반 30%, 소득기준 : 130%(맞벌이 140%)
◆ 민영주택
(현행)
물량 : 기본세율, 소득기준 : 100%(맞벌이 120%)
물량 : 기본세율, 소득기준 : 120%(맞벌이 130%)
(2021년)
물량 : 우선 70%, 소득기준 : 100%(맞벌이 120%)
물량 : 일반 30%, 소득기준 : 140%(맞벌이 160%)
4.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변경
최고세율은 개인의 경우 6%까지 올라가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총 주택수 3주택 이상 시] 그 외의 경우라도 최고 3% 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현행(0.5%), 개인(0.6%), 법인(3%)
• 과세표준 3억 원~6억 원 : 현행(0.7%), 개인(0.8%), 법인(3%)
• 과세표준 6억 원~12억 원 : 현행(1.0%), 개인(1.2%), 법인(3%)
• 과세표준 12억 원~50억 원 : 현행(1.4%), 개인(1.6%), 법인(3%)
• 과세표준 50억 원~94억 원 : 현행(2.0%), 개인(2.2%), 법인(3%)
• 과세표준 94억 원 초과 : 현행(2.7%), 개인(3.0%), 법인(3%)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현행(0.6%), 개인(1.2%), 법인(6%)
• 과세표준 3억 원~6억 원 : 현행(0.9%), 개인(1.6%), 법인(6%)
• 과세표준 6억 원~12억 원 : 현행(1.3%), 개인(2.2%), 법인(6%)
• 과세표준 12억 원~50억 원 : 현행(1.8%), 개인(3.6%), 법인(6%)
• 과세표준 50억 원~94억 원 : 현행(2.5%), 개인(5.0%), 법인(6%)
• 과세표준 94억 원 초과 : 현행(3.2%), 개인(6.0%), 법인(6%)
5.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에는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과세표준
• 1,200만 원 이하 : (2020년) 6% → (2021년) 6%
•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 : (2020년) 15% → (2021년) 15%
• 4,600만 원~8,800만 원 이하 : (2020년) 24% → (2021년) 24%
• 8,800만 원~1.5억 원 이하 : (2020년) 35% → (2021년) 35%
• 1.5억 원~3억 원 이하 : (2020년) 38% → (2021년) 38%
• 5억 원~10억 원 이하 : (2020년) 40% → (2021년) 40%
• 10억 원 초과[구간 신설] : (2020년) 42% → (2021년) 45%
6.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변경
2021년 이전에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는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고,
2021년 1월 이후에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만
추가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7.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과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그 대상입니다.
이 경우 <1주택 + 1분양권>이라도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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