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롭게 바뀐, 공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시행 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신고할 계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이나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될 지역과 임대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