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는 하나, 실상은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작업의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많이 받고 싶으면, 세금을 많이내라....(?) 13월의 적금이라고 불리어 지는게 더욱 정확한 표현같습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2020년의 연말정산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비과세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2020년 1월 1일 ~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지만, 해당 출산휴가 급여 +,-에 따라서 세율 구간이 바뀌실 수도 있는 대상자분은 이득을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2. 비과세 확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확ㄷ 2천만원 -> 3천만원 연말정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