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2020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바뀐정보 요약

김갑부 2021. 1. 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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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는 하나, 실상은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작업의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많이 받고 싶으면, 세금을 많이내라....(?)

13월의 적금이라고 불리어 지는게 더욱 정확한 표현같습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2020년의 연말정산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비과세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2020년 1월 1일 ~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지만, 해당 출산휴가 급여 +,-에 따라서 세율 구간이 바뀌실 수도 있는

대상자분은 이득을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2. 비과세 확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확ㄷ

2천만원 -> 3천만원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 100%라 하면, 0.01%정도가 해당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개정법안 입니다. 다소 매년 아쉬운 개정법안 중 하나입니다...

 

3. 비과세 확대 :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비과세되는 월정급여 조정

2,500만 -> 3,000만원 이하 , 190만원 > 210만원

역시 우리나라는, 소프으웨어 기업이 아니지요... 역시 아쉬운 법안입니다.

 

4. 세액감면 신설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경력 충족시 5년간 소득세50% 감면

 

코로나의 여파로 어쩔 수 없이 국내로 복귀한 연구원들을 위한 혜택인걸까...? 아쉽습니다.

 

5.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3월부터~7월까지의 신용카드 및 사용처에 따른 소득공제율이 확대되었고, 공제 한도액 또한

20년 귀속분에 3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에 가장 많은 관심이 가는 항목이고 매년 뭔가도움을 주는 것 처럼 변화하지만

막상 체감은 전혀 되지 않는 신용카드 공제...

 

 

6.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