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는 하나, 실상은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작업의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많이 받고 싶으면, 세금을 많이내라....(?)
13월의 적금이라고 불리어 지는게 더욱 정확한 표현같습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2020년의 연말정산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비과세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2020년 1월 1일 ~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지만, 해당 출산휴가 급여 +,-에 따라서 세율 구간이 바뀌실 수도 있는
대상자분은 이득을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2. 비과세 확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확ㄷ
2천만원 -> 3천만원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 100%라 하면, 0.01%정도가 해당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개정법안 입니다. 다소 매년 아쉬운 개정법안 중 하나입니다...
3. 비과세 확대 :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비과세되는 월정급여 조정
2,500만 -> 3,000만원 이하 , 190만원 > 210만원
역시 우리나라는, 소프으웨어 기업이 아니지요... 역시 아쉬운 법안입니다.
4. 세액감면 신설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경력 충족시 5년간 소득세50% 감면
코로나의 여파로 어쩔 수 없이 국내로 복귀한 연구원들을 위한 혜택인걸까...? 아쉽습니다.
5.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3월부터~7월까지의 신용카드 및 사용처에 따른 소득공제율이 확대되었고, 공제 한도액 또한
20년 귀속분에 3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에 가장 많은 관심이 가는 항목이고 매년 뭔가도움을 주는 것 처럼 변화하지만
막상 체감은 전혀 되지 않는 신용카드 공제...
6.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정기예금 순위! 시중은행 편 (1) | 2023.01.31 |
---|---|
대전 신세계 백화점 Open 제휴카드 삼성 엑스포 카드! (0) | 2021.01.19 |
직장인 소액투자 해외&국내 펀드 투자해 보기! - (feat.하나은행) (0) | 2021.01.15 |
직장인 목돈만들기 간편하게 우대금리 적용 하나 원큐 정기예금 - 하나은행 (0) | 2021.01.13 |
연회비 저렴한 주유카드 추천! taptap Drive - 삼성카드 (0) | 2021.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