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권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에 상관없이 다른 주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주택 수에 산입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매매 시 양도소득세율도 2021년 6월 1일부터 변경 분양권은 작년부터 시작된 전매제한과 더불어 올해 강화된 세법까지 적용 분양권은 이제 기본세율이 폐지 2. 1가구 1주택자 2021년 1월 1일 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산정 방법이 변경 2020년까지는 다주택자일지라도 기존의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나서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그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가능하였습..